생명지원사업

지원대상

  • 셋째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
  • 세 자녀 이상의 임산부
  • 출산을 포기하려는 미혼모 또는 이들을 보호하는 미혼부·모시설

지원내용

  •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1회 지원)

지원절차

  • 지원신청(신청서 홈페이지 다운) → 서류접수 및 심사 → 지원결정 → 치료비 지원(본당으로 송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수첩 사본 또는 보건소, 의료기관 확인서(임신증명 서류)
  • 본당 통장계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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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아동, 성인)

지원내용

  • 병원치료비 지원
  • 환자의 의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1회 지원)

지원절차

  • 지원신청(신청서 홈페이지 다운) → 서류접수 및 심사 → 지원 결정 → 치료비 지원(본당으로 송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및 소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진단 후 또는 장기치료 환자일 경우 최근 1년간 영수증)
  • 본당 통장계좌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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