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지원사업은
-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교구 관할 내 가정과 기관(미혼모자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4월과 11월 연 2회 공모를 통해 선정·심사·지원(5월, 12월)하는 사업입니다.
- 모든 신청서는 수원교구내 본당을 통해 수원교구 생명위원회에 접수하며, 지원금은 선정자의 본당을 통해 전달됩니다.
지원대상
- 셋째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
- 세 자녀 이상의 임산부
- 출산을 포기하려는 미혼모 또는 이들을 보호하는 미혼부·모시설
지원내용
-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지원 (1회 지원)
지원절차
- 지원신청(신청서 홈페이지 다운) → 서류접수 및 심사 → 지원결정 → 치료비 지원(본당으로 송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수첩 사본 또는 보건소, 의료기관 확인서(임신증명 서류)
- 본당 통장계좌 사본 1부
지원대상
- 다자녀가정 (세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 조손가정
- 한부모가정
- 미혼부·모가정
- 입양가정
- 실직자 가정
- 그밖에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정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
지원내용
지원절차
- 지원신청(신청서 홈페이지 다운) → 서류접수 및 심사 → 지원결정 → 지원(본당으로 송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각 해당되는 가정마다 필요서류가 다르니 신청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본당 통장계좌 사본 1부
지원대상
지원내용
- 병원치료비 지원
- 환자의 의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1회 지원)
지원절차
- 지원신청(신청서 홈페이지 다운) → 서류접수 및 심사 → 지원 결정 → 치료비 지원(본당으로 송금)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진단서 및 소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진단 후 또는 장기치료 환자일 경우 최근 1년간 영수증)
- 본당 통장계좌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