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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천주교 “생명의 문제, 행정 편의로 처리될 수 없어”

작성자 : 생명사랑 작성일 : 2026-08-31 조회수 : 13

법제처가 8월 19일, 낙태약(미프진 등) 수입품목 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신했습니다. 안전성 등 요건이 충족되면 수입품목 허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기속행위라는 취지로, 법 개정 없이도 식약처가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데 대해 천주교와 개신교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t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도덕적으로 옳다’는 판단은 다르다고 지적하며, 이번 유권해석이 임신중단의 허용 주수·사유·절차를 정비해야 한다는 법제처 스스로의 기존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상담·숙려, 위기임산부 지원 등 여성과 태아를 함께 보호할 입법은 마련되지 않은 채 약물 접근을 허용하는 조치만 앞서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균형이 아니라 “한쪽으로의 붕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신부는 생명에 관한 결정을 행정 절차로 대신하지 말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함께 담는 형법·모자보건법의 온전한 정비에 즉시 나서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개신교 측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도 법제처의 왜곡된 법령 해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생명과 직결된 사항은 행정 해석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사 링크

▶ 낙태약 수입허가 유권해석 규탄과 생명 수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CPBC 원문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 기사: 천주교 “생명의 문제, 행정 편의로 처리될 수 없어” (CPBC, 20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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