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안내
수원 교구는 매년 말 신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해 발급해 왔던 ‘기부금 영수증’을 2020년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동의서 접수 :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
2. 동의서 제출 대상 : 교구 사회복음화국 생명위원회에 기부금을 내는 모든 개인
※ 사업자 명의의 기부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서면으로 발급(간소화서비스 불가능)
3. 서비스 이용 필수 조건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부금을 낸 개인으로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개인
(동의서 제출 기한: 2019년 12월 31일)
※ 기한일 이후 제출시: 2020년 1월 1일~ 12월 31일 납입분부터 간소화서비스 이용가능
4. 동의서 첨부
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www.thehanmaum.kr/index.php
나. 사회복음화국 다음 카페 다운로드 http://cafe.daum.net/casuwon8523
5. 동의서 제출 방법 (세 가지 방법중 택일하여 제출)
가. 이메일 : oneheart@casuwon.or.kr
나. 우편 :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39 수원교구청 사회복음화국 (16346)
다. 팩스 : ☎ 031-268-8534
6. 기부금 영수증
가. 동의서 제출자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기부금 영수증 제출 필요없음)
나. 동의서 미제출자 : (1) 기존 방식대로 매년 1월초에 일괄 우편 발송 또는
(2) 홈페이지 출력 (개인정보취급 동의 필수)
7. 기타
가. 동의서 활용 및 보관기간 : 동의자 본인이 간소화서비스 중지 요청시까지
나. 등록된 간소화서비스의 중지는 본인 요청시에만 가능하며, 중지후 간소화 서비스 재등록전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의서 작성 후 동의서의 폐기를 원할 경우 제출한 서면동의서는 폐기됩니다.
라. 홈택스 서비스 등록 후에는 개인정보 변경 및 납부자 변경이 불가함을반드시 숙지하시고 개인별 동의서
작성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8. 관련문의 : ☎ 070-4047-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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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발급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수원교구도 2020년부터 교구 소속 법인 명의로 발급되는 종교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본 서비스 이용시 서면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아도 됨).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필수 조건(요약)
1. 개인 : 2019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기부금을 낸 신자로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서면 동의서(붙임 2)를 제출한 신자(개인) ※ 서면동의서 제출 기한: 2019년 12월 31일
2. 서비스 이용방법
①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2019. 1. 1.~12. 31. 납입분은 기부금 영수증은 기존 방식으로 발급. → 2020. 1. 1.~12. 31. 납입분부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② 동의서의 활용 및 보관 기간 : 동의자 본인이 간소화 서비스의 중지를 요청할 때까지 활용 가능함.
※ 서비스 이용 준비 시 주의 사항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 미제출자 및 사업자명의 후원자는 기존 방식으로 발급합니다.
* 등록된 간소화 서비스의 중지는 본인 요청 시에만 가능하며, 중지 후 간소화 서비스 재등록 전까지는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음을 본인에게 사전 공지합니다.
* 동의서를 작성한 후 당사자가 동의서의 폐기를 원할 경우 제출한 서면 동의서를 폐기합니다.
*홈택스 서비스 등록 후에는 개인정보 변경 및 납부자 변경이 불가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개인별 동의서 작성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구두 동의서나 임의, 일괄 등록 불가).
*본당과 기관 등 여러 곳에 기부금 내고 있는 경우, 기부금을 내고 있는 기부처에 동의서를 건건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기부처 10곳일 경우 → 개인 동의서 10장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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