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도참고자료] 장기기증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7-18 조회수 : 1104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시 서류 간소화 추진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통계작성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자료 등의 요구시 요구 목적요구 범위 및 제출ㆍ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도록 함


 

○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기증자 유가족이 신청 시 지원금을 사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나 기부 근거가 질본 예규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규칙으로 법제화

 

-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제외


 

○ 1618세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기증희망등록 신청 가능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 가능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다만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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